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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원폭피해자

관리자 2018-01-13 (토) 13:46 6년전 839

 

◉한국원자폭탄피해자들의 참상을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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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폭피해자에 대한 정의는 제2차 세계대전 말 미국에 의해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1945년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 일본의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였는데 그 당시 사망자수는
히로시마에서 14만명 나가사키에서 7만 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한국인 원폭피해자는 7만 여명 이었고 이중 4만 여명이 폭사하고 3만 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7천여 명은 일본에 잔류하고 2천여 명은 북한으로 들어가고 2만1천여 명이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일본은 자국의 원폭피해자들을 위하여 1957년 의료법을 제정하였고 1968년에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원폭피해자들을 돌보아 오다가 1994년 두 법을 합하여 원호법을 제정하여 군인 군속과 같은 대우를 현재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원폭피해자들은 어떠한가? 핵 방사능 전문 의료기관이나 전문병원 한 군데 없이 70년 동안 살아오면서 18.000여명이 떳떳한 치료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구천을 떠났습니다.


 이제 겨우 살아남은 사람이 2.600여명이 있으나 이들도 평균 연령이
80.5세에 이르고 있으며 방사능 후유증에 의한 노동력 부족과 노령에
의한 생활고에 겨우 목숨만 연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정부는 피폭자에 대한 치료나 보호가 전무한 상태이며
사회로부터는 명예와 인권을 상실하고 국민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실상입니다.


우리 한국원폭평화전시관 회원들은 그냥 보다 못하여 1989년부터 매년 봄 야유회와 8월6일 피폭자 추도식에 꾸준히 봉사를 하면서 다소나마 한국
피폭자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려고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피폭에 의한 방사능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원폭피해자들을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그 분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원폭평화전시관 회원은 피폭 70주년을 맞아 원폭으로 돌아가신 영령들을 위로하고 또한 원폭의 비참한 참상과 피해를 널리 알리고자 위령비와 원폭피해의 진실을 알리는 전시관을 만들었습니다.


 원자폭탄의 위력과 피폭자들의 참상. 그리고 그 실태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피폭자분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마음을 주시기 기원하는 바입니다.

                   2015년 08 06일

                               한국원폭평화전시관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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