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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약한 국력의 비애와 고향을 떠나야 하는 비애

관리자 2018-01-13 (토) 13:26 6년전 890

미약한 국력의 비애와 고향을 떠나야 하는 비애

 

 1910년 8월 22일, 일본의 조선통감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와 한국내각 총리대신 이완용 사이에 8개의 조약이 조인되었다. 그리고 8월 29일 황제의 어새를 날인케 하여 「경술국치(한일합방)」의 조약이 반포되었다. 이로서 조선왕조는 519년 만에 없어지고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이다.

 

제1조가 「대한국 황제폐하는 전 한국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 영구적으로 일본국 황제폐하에게 양여한다.」
  이 한일합방은 한국의 왕궁인 덕수궁에서 순종황제 앞에서 일본 대표와  대한제국의 각료가 출석한 가운데 조인된 것으로 일본사람들은 이 조약이 합법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날 일본은 제등행렬을 하고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만족감에 취한 하루 밤이었다 한다. 그러면 한반도는 어땠는가? 많은 한국사람들은 「국취(國恥)」라 하며 「국권침탈」이라고 외치고 삼천리 방방곡곡의 한국 사람들은 밤새도록 땅을 치며 통곡했다고 한다.

  

 내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종단한 것은 버스였다.   무려 6시간 이상 걸린 기억이 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버스로 종단하면서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나라이고 지금 같으면 남의 땅 1평이라도 빼앗는다면 대소동이 일어날 터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땅을 왜 일본에 빼앗겨야 했는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저서인 「민족의 저력」에서 「우리 민족이 당시에는 힘이 없었다」고 정직하게 토로하고 있다.

  1875년 5월 25일 일본군함 운양호, 제이정묘호 등 2척의 군함이 부산항에 모습을 드러내자 이런 군함을 본적도 없는 사람들은 놀라서 웅성거렸다. 그리고 일본 군함 2척이 의도적으로 합동발포연습을 하였는데 군함에서 갑자기 대포가 불을 뿜어내는 큰 소리에 사람들 모두가 깜짝 놀랐고 공포는 극에 달하는 등 무력시위를 하였다.
  이 군함이 강화도에 다시 나타난 것은 그로부터 4개월 후인 9월 20일이다. 일본군은 보트에 분승하여 강화도 초지진(草芝鎭)을 침입하였다. 조선은 무단침입으로 보고 초지진에서 포격을 가하였다. 하지만 포탄은 일본 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바다 속에 떨어졌고 운양호 함장인 이노우에는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일본 측이 맹렬하게 대포를 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강화도 초지진의 대포소리는 잠잠해졌다.
  일본병사들은 가까운 영종도에 상륙하여 일대 격전이 벌어졌고 조선수병은 35명의 사망자가 나왔으나 일본 측은 2명의 사상자만 발생하였다. 이것이 「운양호사건(운요호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아무리 봐도 일본 측에 잘못이 있다. 그러나 일본은 다음 해 1월 강화도 앞에서 무력시위를 하며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수교통상을 강요하였고 양국 대표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았을 때 일본은 6척의 군함이 일제히 대포를 쏘았다. 옛날 일본에 페리가 와서 4척의 군함이 시위를 하자 일본이 혼비백산한 것처럼 그때 조선의 대표는 놀람과 공포에 질렸다 한다. 그리하여 강화도조약이 체결되었다. 이것이 일본의 조선 침략의 제일보가 시작된 것이다.

  그 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쥐게 된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일본은 한국에 대한 내정 간섭이 시작되었다.  1876년의 강화도 조약에서 1910년의 한일합병 조약까지 5번의 조약이 있었고 결국 조선은 일본에 합병 당하고 만다.
  그리고 본격적인 조선에 대한 착취가 시작되었다.
  먼저 생긴 것이 1908년 설립한 「동양척식회사」이다. 이것은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동인도회사」를 만들어 영국 식민지 정책을 대행하게 한 것을 본받은 것일까? 동양척식회사는 당시의 총리대신과 조선통감 이또 히로부미가 합의하여 자본금 1천만 원으로 설립하였다.
동양척식회사는 일본제국이 조선의 경제 독점과 토지, 자원의 수탈을 목적으로 세운 국책회사이다. 막대한 자금으로 조선의 토지를 헐값에 사서 일본에서 조선으로 이민 오는 일본 농업 이민자에게 제공하였는데 1926년까지 약 9천호 이상의 일본 농업 이민자가 조선으로 이민을 온 것이다.

  그리고 1912년 발령한 「토지조사령」과 「신고제」이다. 토지의 지목, 지번, 면적, 지가, 등급 등 자세하게 조사하여 토지대장을  만든 것이다.
1912년 8월 13일 총독부에서 전국에 토지조사령이 발포되었다.
「토지소유자는 총독부가 지정한 기간 동안 주소, 이름, 소유자를 토지 조사국장에게 신고하라」는 것이다.
  당시 80%가 농민이었다. 당시에는 대지주가 있고 그 토지를 소작인이 경작하여 소작료를 납부하면 빈곤하나마 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
소유자를 말한다면 원래 조선의 전 토지는 국왕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신고란 무엇인가? 그때 무지하고 잘 몰라서 또한 세금부담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는 토지는 일본이 전부 강제로 수탈하였다.

  다음은 측량기이다.
  일본의 토지조사 담당 직원이 조선인은 본적이 없는 측량기를 가지고 왔다. 잘 모르는데다가 제대로 신고하면 세금이 많아질까 두려워 적게 신고하거나 적당하게 신고를 한다. 그리고 나면 신고 되지 않은 토지는 모두 일본국유지로 된다. 대대로 농사 지어왔든 소작인은 그런 일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봄이 되어 농사를 지으려고 밭에 가보면 철조망이 세워져 있다.
철조망을 넘어가서 경작하면 며칠 후 국유지를 마음대로 들어갔다고 하며 도둑으로 몰아 잡아갔다. 이미 지주도 옥사 옆방에 잡혀 와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일본인 두 가족이 조선에 오면 5~6가족의 조선인이 토지를 잃어버린다고 한다. 이렇게 살고 있던 땅과 경작지를 빼앗긴 사람들은 대대로 살아오든 고향을 버리고 북쪽으로 현재의 북한 땅을 넘어 청산리나 북간도 지방에 가거나 일본에 건너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라를 잃고 경작할 땅을 잃은 민족이 살기 위하여 자기가 태어난 정든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비애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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