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근절을 향해
핵무기의 근절은 국가에만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정책을 군축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시민이 평화를 바라고 핵무기가 없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로 전 세계 사람들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감으로써 국제 여론을 조성해 가야 합니다.
국제사법 재판소가 ‘핵무기의 사용·위협은 일반적으로 국제 법에 반한다.’라는 권고적 의견을 내게 된 계기는 세계 법정운동동이라는 시민활동이었습니다.
또한, 대인 지뢰 금지조약의 채택 등 NGO(비정부조직)가 큰 역할을 담당한 사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힘이 국가나 유엔을 움직여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국제사법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
몇몇 시민으로 시작된 세계 법정운동은 세계 70개 이상의 단체, 수천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운동이 되었습니다.
유엔 총회는 1994(헤이세이 8)년에 핵무기 사용과 핵무기를 보유하고 위협하는 것이 국제법 위반 여부의 판단을 국제사법 재판소(ICJ)에 요청하는 결의를 채택하고 ICJ에 제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ICJ는 1995(헤이세이 7)년 10월에 심리를 시작하여 히로시마·나가사키 양 시장도 증인으로 진술하고 ‘핵무기는 국제법 위반한다.’고 명언했습니다.
1996(헤이세이 8)년 7월8일, 운동의 성과가 나타나 ICJ는 ‘핵무기의 위협·사용은 일반적으로 국제법에 위반한다.’는 권고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제사법 재판소에서 진술하는 히라오카 다카시·히로시마 시장(당시·사진 왼쪽)과 이토 잇초·나가사키 시장(당시·사진 오른쪽) 1995(헤이세이 7)년 11월 7일 제공/나가사키 신문사
평화수장회의
원폭의 참화를 몸소 체험한 히로시마·나가사키 양 시는 일관하여 세계에 핵무기의 비인도성을 호소하며 핵무기의 근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1982(쇼와 57년 6월 24일, 뉴욕 유엔 본부엣 개최된 제2회 유엔 군축 특별총회에서 아라키 다케시 히로시마 시장(당시)이 세계의 도시가 국경을 넘어 연대하고 함께 핵무기 근절의 길을 개척하자는 ‘핵무기 근절을 향한 도시 연대 추진 계획’을 제창하고 히로시마·나가사키 양 시장이 세계 각국의 시장에게 이 계획의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평화수장회의는 이 계획에 동참하는 세계 각국의 많은 자치체로 구성된 NGO입니다.
1991(헤이세이 3)년 5월에는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에 NGO로 등록되었습니다.
평화수장회의는 세계의 도시가 긴밀한 연계를 구축하여 국제적인 규모로 핵무기 근절의 시민 의식을 높여 핵무기 근절을 실현함과 동시에 기아·빈곤, 인권 등의 문제 해결과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세계 항구 평화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2회 유엔 군축 특별총회에서 연설하는 아라키다케시·히로시마 시장(당시) 1982(쇼와 57)년 6월 24일